성인지 감수성은?
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성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.
2018년 4월 대법원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최근 법원은 이를 성폭행, 성희롱 등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극 반영하는 추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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